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 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대상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 합니다.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 4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or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배우자를 포함)